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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산모 산후조리경비
대상
-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.
- 서울시에 출생신고 후,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.
지원금
- 1인당 100만원의 바우처 지급.
- 사용처: 서울에 등록된 산후조리원, 산후회관, 산후도우미, 산후간호사 등.
신청 방법
-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.
- 필요 서류: 신청서,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자녀의 건강보험증 사본, 거주지 확인서 등.
사용기간
지원금은 출산일부터 6개월 이내 사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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